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징세46101-780 (2000.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780
- 회신일
- 2000. 5. 27.
- 소관
- 국세청
착오로 세금을 더 납부한 뒤 경정결정으로 환급받더라도,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 붙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이 아니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은 착오납부를 규율하는 제1호가 아니라 결정·경정을 규율하는 제6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결정 및 경정의 청구(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따라 결정·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을 계산한다.
【요지】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조세46000-297,1998.12.15
【제목】
당초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분을 경정에 의해 손금산입하게 됨으로써 환급받는 경우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됨
【질의】
1996사업연도분의 세무조정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을 담당자의 착오로 직접 부인하여 법인세를 더 납부하였음. 그후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당초 착오납부한 분에 대한 법인세는 1998. 4. 전액 환급받았음.
이 경우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착오납부이므로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착오납부의 경우 그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 실질적인 면에서도 1997. 3. 법인세를 더 냈다가 1998. 4. 환급받았으므로 이는 착오납부에 해당하는 것임.
<을설>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회신】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징세 46101-3169, 1998. 11. 16)이 타당한 것임.
○ 징세46101-3169,1998.11.16
【제목】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을 착오로 손금불산입 신고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됨
【질의】
1996사업연도분의 세무조정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을 담당자의 착오로 직접 부인하여 법인세를 더 납부하였음.
그 후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당초 착오납부한 분에 대한 법인세는 1998. 4. 전액 환급받았음.
이 경우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착오납부이므로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착오납부의 경우 그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을설>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 징세46101-1298,1999.06.01
【제목】
‘결정 및 경정의 청구’ 에 의해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됨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고 착오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자진납부하였으나, 그 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경정청구를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이러한 경우는 착오납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계산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자진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처리하는 것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
법 제4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 및 경정의 청구에 의하여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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