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모집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제도46015-11992 (2001.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992
회신일
2001.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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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가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모집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이 정한 면세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에 한정되므로,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 공급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반대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모집하고 실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모집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자가,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모집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르바이트생을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783, 1996. 04. 25.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 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는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 46015-96, 1996. 04. 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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