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알콜분이 함유된 파인애플 음료의 주류 해당여부

소비46420-208 (2000.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208
회신일
2000.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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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이 1도 미만 함유된 음료는 주세법상 주류로 볼 수 없다. ‍​​‌​‌​​​‌​​‌​​주세법 제3조는 주류를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므로, 알콜분이 1도에 미치지 못하는 파인애플 음료 같은 술 아닌 알콜음료는 주류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음료는 주세 과세대상인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1도 미만 함유된 음료는 주류로 볼 수 없음

【전문】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1도 미만 함유된 음료는 주류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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