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분이 함유된 파인애플 음료의 주류 해당여부
소비46420-208 (2000.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208
- 회신일
- 2000. 6. 21.
- 소관
- 국세청
알콜분이 1도 미만 함유된 음료는 주세법상 주류로 볼 수 없다. 주세법 제3조는 주류를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므로, 알콜분이 1도에 미치지 못하는 파인애플 음료 같은 술 아닌 알콜음료는 주류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음료는 주세 과세대상인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1도 미만 함유된 음료는 주류로 볼 수 없음
【전문】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1도 미만 함유된 음료는 주류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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