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법인의 환급세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여부
법인46012-155 (2003.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55
- 회신일
- 2003. 3. 5.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 법인이 유형자산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발생한 환급세액은, 그 매입세액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을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므로, 취득원가를 취득시점으로 소급 조정하거나 개정시점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을설·병설)이 아니라 확정일이 속하는 당기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이 사안은 2001.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02.7.1 시행)으로 방송사업자에게 과세사업이 추가되며 경과조치로 재고품·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 경우로,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며 돌려받은 부가세의 처리시기를 당시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2001. 12.31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매입세액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부가세법 개정으로 2002. 7. 1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유형자산의 취득시 발생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세액의 세무상 처리방법은?
(갑설) 당기수익으로 계상한다
(을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취득원가 조정분에 대해서는 취득시부터 감가상각비한도액 계산 등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병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부가가치세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감가상각은 조정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2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방송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품, 재료 그밖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2년 8월 25일(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02년 2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이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 (1-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취득 또는 제작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나. 관련 예규
○ 법인 46012-139, 2002.3.1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 법인 22601-890, 1985.03.25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던 물품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과세품목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오인하여 계속하여 납부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특별소비세 환급금에 대한 익금산입시기는 환급받는 때임
(이유) 비과세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결정 취소가 있거나,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납세자가 승소하였을 경우에만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민사소송에 의한 승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 법인 1264.21-1164, 1982.04.1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함
○ 법인 22631-995, 1991.07.2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기타부대비용”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객 차량의 망실로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음식점 주차대행 중 망실한 고객 차량 수리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도로·관련시설 운영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통행료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가산세 적용 여부
폐업신고자의 잔존재화 매입은 사업자 거래 아니어서 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 아님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 불가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건물공급 계약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