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9-10557 (2001.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0557
- 회신일
- 2001. 4. 12.
- 소관
- 국세청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당시 국세징수법 제53조가 정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의 소유권 등 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등기 안 한 부동산 압류를 두고 압류해제를 구하더라도, 법정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세무서는 그 압류를 유지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86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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