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9-10557 (2001.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0557
회신일
2001. 4.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당시 국세징수법 제53조가 정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의 소유권 등 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등기 안 한 부동산 압류를 두고 압류해제를 구하더라도, 법정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세무서는 그 압류를 유지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86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