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차감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9-부가-0968[부가가치세과-1996] (2020.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부가-0968[부가가치세과-1996]
- 회신일
- 2020. 10. 30.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급 후 쌍방 합의로 납품단가를 소급 인하해 당초 공급가액에서 정산차액을 차감하고 음(-)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증감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차감액은 음의 표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부품가격합의서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된 본 사안은 위 규정에 의거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한 음(-)의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00자동차의 1차 하청업체인 A사업자에 전량 공급하고 있는 업체임
- 2018.4월부터 부품가격 인하조정 요구가 A사업자로부터 있었고, 7월부터 원가 실사를 실시하여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조정하기로 하고, 2018.12월 부품가격합의서를 작성함
- 2018.1월부터 11월까지 공급한 물품의 대금의 정산차액 00억원을 차감하기로 하고, 2018.12.31.일자로 음(-)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질의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고, 거래 상대방인 A사업자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 납부함
2. 질의내용
○ 쌍방 간의 합의하에 따라 소급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하고,
- 부품가격합의서(내역서 포함)에 의하여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 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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