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의 일시적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3 (2005.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3
- 회신일
- 2005. 7. 2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양 안 돼서 월세 놓은 집이라도 신축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시행령 제15조의 면세사업 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목적이 실제로 변경되었는지,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4,1996.02.0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신축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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