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된 냉동수산물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907 (2001.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07
- 회신일
- 2001. 6.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자사 냉동수산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화주 명의를 금융기관으로 변경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등을 제공하는 담보제공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보로 맡긴 물건의 보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화주 명의가 바뀐 금융기관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한 당해 사업자가 교부받아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담보대출시 금융기관에 자사의 냉동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화주를 금융기관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냉동수산물의 보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업자가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98.12.28 개정)
⑥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99.12.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①법 제 6 조 제 6 항 규정하는 담보의 제공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700,1985.04.16
【요약】
채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채권자가 당해 재화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채무자인 사업자가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 재화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628, 19991.12.10
【요약】
금융사업자가 담보제공된 동산처분시 부가가치세가 괴세되는 것임.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받은 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로 인수한 동산을 공매절차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1.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받은 자의 동산을 담보로 인수하였으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로 인수한 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무자가 사업자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금융사업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매처분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o 관련법조문 : 부가법 제6조 제1항, 제12조 제3항,부가령 제14조의 4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채무 보증·담보제공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됨
신탁 및 임대차계약을 통한 거래가 차입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신탁·임대·전대가 사실상 자금차입이면 임대료를 이자로 봐 부가세 비과세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
법인 명의 대출을 대표이사가 개인 상가에 써도 실질적 차용인은 사용자가 아니라 계약체결·수령·비용부담 등으로 판단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 상속 시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
국가등록문화재 보유 비상장법인 주식 상속 시 문화재가액 상당 주식평가액에 징수유예 가능
법인이 보유 예금을 특수관계회사의 대출 담보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예금을 특수관계자 대출담보로 제공 시 그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