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 예금을 특수관계회사의 대출 담보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이46012-10343 (2002.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43
- 회신일
- 2002. 2. 2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유 예금을 특수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지급이자 손금부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담보제공이라는 사유 자체만으로는 부인 대상이 아니나, 예금을 인출해 자기 차입금을 상환·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자 담보로 제공해 인출이 제한되고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당해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단순 담보제공은 부인·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며, 경제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회사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2, 1999.1.4.
동일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예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동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46012-214, 2000.12.26
특수관계자인 보험업 법인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는 투자목적인지 자금지원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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