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고보조금 등으로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961 (2003.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61
회신일
2003.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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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가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이 이를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순수 보조금만 제외되고, 식당운영용역을 공급받는 직업전문학교가 공단·지자체로부터 배정받은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면 이는 공급과 직접 관련된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용역대금이라도 공급받는 자가 재원으로 삼아 지급한 것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경비, 식당운영,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갑)가 ○○공단 산하의 기능대학교 직업전문학교(을)에 식당운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 당해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기능자양성과정 학생에 대한 식비는 ○○공단으로부터 배정받아 “갑”에게 지급하며 고용촉진과정 및 실업자재취직과정 학생의 식비는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 “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 “을”이 ○○공단 또는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정받은 금액으로 “갑”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액이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현행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1440, 1997.06.27

건설업자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에 의하여 화훼생산용온실공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교부금 등은 당해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 소비22601-740, 1989.07.11

시장,군수가 설비용역(전력인입공사)을 제공받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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