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705 (2001.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705
- 회신일
- 2001. 4. 30.
- 소관
- 국세청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당시 용역의 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시험 주관자를 대신해 평가의 관리·운영을 맡고 받는 영어시험 관리 대행 수수료는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제커뮤니케이션영어능력시험의 관리용역에 대해서도 과세로 본 유사사례(부가46015-1515, 1995.8.16)와 동일한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15,1995.08.16
사업자가 국제커뮤니케이션영어능력시험(○○)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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