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705 (2001.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05
회신일
2001.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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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당시 용역의 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시험 주관자를 대신해 평가의 관리·운영을 맡고 받는 영어시험 관리 대행 수수료는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제커뮤니케이션영어능력시험의 관리용역에 대해서도 과세로 본 유사사례(부가46015-1515, 1995.8.16)와 동일한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15,1995.08.16

사업자가 국제커뮤니케이션영어능력시험(○○)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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