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역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의 판단
서이46012-12334 (2002.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334
- 회신일
- 2002. 12.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임대용역 여부의 판단시점과, 공시지가 고시일 전 기간에 대한 자산 시가 산정방법이다. 부인 대상 해당 여부는 그 임대차 계약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을 순차 적용해 산정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이 없으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요지】
임대용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된 임대자산의 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대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자산의 공시지가 고시일전 기간의 당해 자산의 시가(2000. 12. 29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당해 자산의 시가의 산정방법에 있어
o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자산의 시가는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한 시가로 보아
〈갑설〉 공시지가 고시일전의 기간(2000년도분의 경우 2000. 1. 1을 기준으로 그 지가를 2000. 6. 30에 고시)에 상당하는 자산의 시가도 매년 1. 1을 기준으로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고시한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시가로 봄
(이유) 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소급하여 1. 1 기준의 공시지가를 활용할 수 없으나, 행위계산의 부인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의하여 매년 1. 1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공시지가가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봄
〈을설〉 전년도 공시지가를 시가로 봄
(이유) 행위계산의 부인(고시일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해당되더라도 공시지가 고시일전 기간에 해당하는 시가는 납세자가 그 고시가격을 알 수가 없었고, 이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 적용방법 등에 애한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은 시행령 제89조로, 소득세법은 상증세법으로 각각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거주자가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사유발생 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특수관계 법인 간 금전대여 시가는 법령상 이자율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여·높은 차용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개발비에 대한 평가
특수관계자 사업양수도 시 개발비는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준용 평가, 실질가치·영업권 포함은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