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통안전공단이 징수하는 자동차정기검사업무 분담금 과세 여부

부가46015-1953 (2000.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953
회신일
2000.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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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받은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14조에 따라 징수하는 정기검사 1대당 5,000원의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분담금은 공단의 교통안전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법정부담금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단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분담금영수증만 발급하는 것이 정당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분담금 부가세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에게 받는 검사수수료 15,000원(부가세 1,394원 포함)과는 구분된다.

【요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 받은 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에 의거 등록되고 법 제45조에 의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받은 자는 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분담금) 동법시행령 제16조(분담금액 또는 분담비율)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교통안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되어 정기검사차량 1대당 5,000원의 분담금을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에 납부하고 있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검사수수료 15,000원을 영수하였을 경우(수수료 15,000원 중에는 분담금과 부가가치세 1,394원이 포함되어 있음) 지정정비사업자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담금 5,000원을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현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분담금영수증만 발급해 주고 있음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고 분담금영수증(징수근거 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으로 종합소득세신고시 교통안전분담금 5,000원분에 대하여 소득세의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14조 ·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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