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사업비 명목의 분담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774 (2000.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774
- 회신일
- 2000. 4. 8.
- 소관
- 국세청
자동차정기검사 대행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받는 교통안전사업비 명목의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질의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업무를 지정받아 검사수수료 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아 왔고, 교통안전공단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2000년부터 분담금 납부의무자로 지정되었다. 검사수수료 12,000원과 분담금 5,000원을 구분해 분담금을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방식(갑설)은 인정되지 않으며, 고객한테 받아서 대신 내는 돈이라도 대행자 본인이 납부의무자인 이상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을 구성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다.
【요지】
자동차의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자동차소유자로부터 교통안전사업비 명목의 분담금을 받는 경우에 동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문】
[ 질 의 ]
본인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 받아 정기검사를 대행하면서 검사수수료로 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고 있으나 교통안전공단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0년부터 교통안전사업비 명목으로 분담금 납부의무자로 지정되어 동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동 분담금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검사수수료 12,000원, 분담금 5,000원 구분하여 받아 검사수수료 12,000원만 수입계상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분담금 5,000원은 예수금 처리하여 분담금납부시 정리함
[을설]
정기검사대행자가 분담금납부의무자로 지정되어 있고 체납시는 국세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하게 되었으므로 동 분담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17,000원을 검사수수료로 수입계상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동 분담금은 세금과공과로 손금처리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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