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시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의 원금과 이자의 과세 여부
소득46011-10089 (2001.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10089
- 회신일
- 2001. 2. 5.
- 소관
- 국세청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예규는 투자자협의회장이 파이낸스회사로부터 채권양도로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부동산 경매로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는 사안을 다룬다. 배당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경매 배당금 세금을 따질 때는 배당액 중 원금 회수분과 이자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요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파이낸스(주)의 투자자협의회장이 전체투자자의 투자금 배분을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채권 권리를 위임받아 채권양도에 의하여 ○○파이낸스(주)가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있어서
- 동 부동산의 경매로 원금과 이자가 배당될 경우 동 이자의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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