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 (2006.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
회신일
2006.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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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해 연말정산한 경우,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빠진 을종근로소득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 신고가 갑종에 대한 연말정산만으로는 종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합산한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과세특례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요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둘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전문】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합산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소득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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