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 (2006.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
- 회신일
- 2006. 4. 28.
- 소관
- 국세청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해 연말정산한 경우,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빠진 을종근로소득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 신고가 갑종에 대한 연말정산만으로는 종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합산한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과세특례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요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둘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전문】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합산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소득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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