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46012-5 (2000.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
- 회신일
- 2000. 2. 21.
- 소관
- 국세청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갑설 채택). 질의 사례처럼 국외원천소득 2억5천만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5천만원이더라도, 국내소득 결손으로 과세표준이 1억원·산출세액이 1,600만원이면 공제액은 산출세액 1,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4천만원을 공제한다는 을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외국에서 낸 세금 공제 한도는 국외원천소득 비율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되며, 산출세액을 넘는 외국납부세액은 그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o 다음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후 환급세액은
국외원천소득 250,000,000 (외국납부세액 5천만원)
국내소득 : △결손
과세표준 : 100,000,000
산출세액 : 16,000,000
〈갑설〉 16,000,000원
-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을설〉 40,000,000원
- 과세표준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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