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8 (2005.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8
- 회신일
- 2005. 4. 29.
- 소관
- 국세청
자동차 사고 수리에 쓰인 차량부품의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결제한 보험회사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하에 그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에 실지거래 당사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도록 규정하므로, 자동차공업사가 자기책임하에 부품을 주문·납품받았다면 공급받는 자는 자동차공업사가 된다. 대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급받는 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자동차 수리 부품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할지는 대금 결제자가 아니라 실제 거래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차량부품판매업자는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사고를 접수한 후 자동차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하게 되어 당해 수리를 의뢰받은 자공차공업사는 당해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차량부품을 도․소매업자에게 주문하면 차량부품 도․소매업자는 주문받은 차량부품을 자동차공업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결제받는 경우 차량부품을 공급받는 자가 자동차공업사인지 아니면 운전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343,2000.06.08
1.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081,1999.07.20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73,1993.03.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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