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 지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7-부가-2192[부가가치세과-2244] (2017.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2192[부가가치세과-2244]
- 회신일
- 2017. 9. 28.
- 소관
- 국세청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명의변경 신청 지연으로 실제 소비자(을)가 아닌 종전 수용가(갑)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세액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종전 예규(부가1265.2-2371)와 같이 명의변경 지연에 따른 공급받는 자 오기재를 기재사항 착오로 보아 수정발급을 인정한 것이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한국전력공사로 전기요금 명의를 ‘갑’명의로 1~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8.5 ‘을’이 ‘을’명의로 전기요금 명의를 변경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사업개시일 1월)하며 실제 1월부터 사 용하였으므로 1월부터 ‘을’명의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 부가1265.2-2371, 1983.11.09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전기사업자가 전력의 공급시기에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수용가가 명의변경의 신청을 지연함으로서 전기사업자가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를 실소비자로 알고 그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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