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적용세율

제도46013-10053 (2001.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053
회신일
2001.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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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기관 등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액에 100분의 20(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이 이자를 받을 때 떼는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법인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27조). ‍​​‌​​​‌​​‌​‌‌‍​​​‌​​‌​‌‌​‌​다만 본문에 인용된 법인세법 제73조는 2000.12.29 개정 부칙 제10조에 따라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 발생분부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15로 인하되었으므로, 본 예규의 20% 세율은 당시 규정 기준이다.

【요지】

국내금융기관 등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 부 칙 (2000. 12. 29 법률 제6293호)

제10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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