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상품 중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제도46013-432 (2000.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432
- 회신일
- 2000. 11. 21.
- 소관
- 국세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계약도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므로, 1996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부터는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그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0호·제25조로, 5년 안에 해지한 저축보험 세금 문제는 지급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대상 보험차익으로 본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체결분은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당시 7년 기준)이 적용된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처럼 보험금 수취인 외의 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때에는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산식으로 수취인 부담 보험료액 비율만큼 안분해 보험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96.1.1.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98.4.1.이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부터는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우체국 보험상품중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로서 보험유지기간이 5년 미만일 때
-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유지기간이 5년 미만일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7. (생략)
②~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 (생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및 12. (생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미만일 것 (1999. 12. 31 개정)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략)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2000. 3. 28 개정 ; 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 외의 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한다.
보험금 보험금의 수취인이 부담한 보험료액
보험차익 = × ──────────────────
가 액 보험료 총액
─ 보험금의 수취인이 부담한 보험료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 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 ’98.4.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것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98.4.1. 대통령령 제15747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예】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 다목 및 제109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제1항 제1호ㆍ제53조 제1항ㆍ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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