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운영을 대행시 시설물 사용료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제도46012-12496 (2001.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496
- 회신일
- 2001. 7. 31.
- 소관
- 국세청
지자체가 전액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주차장·문화센터 등 시설물을 관리대행하고 그 수입금액(주차수입·수강료·시설이용료 등)을 전액 해당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공단에 납세의무가 없다. 수입금액 전액이 위수탁계약에 의해 지자체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리대행 세금 문제로 볼 때, 공단이 수탁금을 금융기관에 일시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제외하고 전액 지자체 수입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이는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비영리법인 및 제2조 제3항 규정과 관련한 해석이다.
【요지】
위.수탁계약에 의해 수입금액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되므로 납세의무가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시시설관리공단이 목적사업인 ○○시의 노상ㆍ노외 주차장의 관리 운영 및 복사골 문화센터와 시민회관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사업의 수입금액(주차수입, 수강료, 시설이용료 등)은 전액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대행업무 관련 소요비용윽 ○○시로부터 수령하여 충당하는 경우에, ○○시로부터 받는 수탁금 등을 금융기관에 일시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수입중에서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제외하고 전액을 ○○시의 수입으로 납부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에서 정하는 비열리법인으로 보아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제나목 【】
○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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