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과 관련한 당부
서이46012-10718 (2001.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18
- 회신일
- 2001. 12. 1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며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에만 같은 호 단서로 부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회사가 무이자로 빌려준 주택자금이라도 대여 시점에 이미 유주택이면 인정이자 과세 대상이다. 다만 상속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전문】
[ 회 신 ]
것이나, 상속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위 “2” 와 같은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그 임차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용인에게 동임차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한 대여금에 대하여 위 “1” 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 부과내용 및 회사, 근로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질의함
- 회사는 근로자와 주택자금 협약에 의해 근로자(이○○, 000000-0000000)에게 1991.6.7.자로 4백만원을 지원하고, 1992.3.27.자 11백만원을 지원, 총 15백만원을 무주택(당시 주택이 없었음)자에게 지원하였음
- 당사의 국세청 감사(1996~1999)시 위 근로자에게 2주택 소유자로 인정이자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및 근로자 소득세를 부과하였음
- 국세청 부과 내용에 따르면, 1992.12.20.자 2주택 소유자로 인정하였음
- 당사 근로자 의견에 따르면 주택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무주택자였고, 주택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취득하게 된 사항으로 부과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임
-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시 ○○동 ○○번지 ○○아파트 ○동○호 등기일자 1992.12.23.
○ ○○시 ○○동 ○○번지 ○○아파트 ○동○호 등기일자 1992.10.16.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12.2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74.12.31. 개정)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443, 1999.04.16
1.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이를 같은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 으로 보는 것임.
2. 2,000만원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사용인이 동 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민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동 자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중 2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위 “1” 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위 “2” 와 같은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그 임차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용인에게 동임차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한 대여금에 대하여 위 “1” 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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