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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

징세46101-614 (2002.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614
회신일
2002.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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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간의 관계 등 개별 사실관계를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그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웠는데, 여러 과점주주 중 특정인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는 지분율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사안은 대표이사 갑(지분 50%)이 해외 법인 경영에 전념하여 국내 A법인은 동생 부사장 을(46.63%)이 전권을 갖고 경영한 경우로, 을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처럼 가족 지분으로 얽힌 회사 세금 책임의 귀속은 경영 지배의 실질을 사실판단하여 가려야 한다.

【요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과점주주간의 관계 등을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주 주

관 계

지분율

비 고

갑

대표이사본인

50

갑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경영하고 있어 국내 A법인은 동생 을이 전권을 갖고 경영을 함.

을

부사장동생

46.63

계

96.63

o A법인 출자현황

o A법인에 있어 동생 을만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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