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확정일’의 의미
법인46012-282 (2002.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82
- 회신일
- 2002. 5. 14.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외국자회사 요건을 판단할 때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배당결의일·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 이는 법 제57조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외국자회사가 되려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기 때문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따질 때 그 기준일은 배당기준일(사업연도종료일)이 아니라 배당결의일이 된다. 당시 규정은 지분 보유요건을 20%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다.
【요지】
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확정일’이란 배당금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자회사의 요건을 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9항에서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배당확정일”이 배당결의일(주총결의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배당기준일(사업연도종료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1. 12. 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⑨ 법 제5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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