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서삼46015-11561 (2003.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561
- 회신일
- 2003. 10. 6.
- 소관
- 국세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이 금융·보험용역과 동일·유사한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시행령 제33조는 은행법상 은행업 등 열거된 사업의 역무만 면세하고, 그 밖의 사업자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에 포함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공사가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운영하며 사업모델 선정·거래정보 분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면세 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 공급으로 과세된다. 결국 금융업 아닌 사업자가 받은 카드 수수료라도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세된다.
【요지】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공사)가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모델의 선정, 거래정보의 분석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거래처로부터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2. (이하생략)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896, 2001.12.19
귀 질의 업체(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종금회사, 밴사 및 신용카드회사 등과 업무제휴하여 신용카드가맹점 업체의 신용카드 판매대금에 대하여 판매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그 이용자(신용카드 가맹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2209, 2002.12.20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귀 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465, 2000.10.12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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