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제도46017-10523 (2001.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7-10523
- 회신일
- 2001. 4. 11.
- 소관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된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경우,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이 한도초과 외국소득세액의 이월공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외 주재원처럼 외국에서 낸 세금이 국내 공제한도를 넘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유사사례인 법인 46013-258(1998.2.2)도 같은 취지로 5년 이내 이월공제를 인정하였다.
【요지】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뉴욕 등 해외 사무소의 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방법 적용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이월공제 여부
ㆍ 이월된 과세기간에 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 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1994. 12. 22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 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3
【외국납부세액의 특례】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한 후에 영 제117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다음과 같이 환급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세액은 법 제80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 환급한다.
2.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영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2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국외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대법84누535,1987.05.26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외국정부로부터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은행의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과세표준의 산정단계에서 위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이 사업소득액을 초과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상태가 되어 산출세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세액공제사항인 위 외국납부세액이나 외화표시어음이자소득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세액공제사항은 당초 신고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증감시키거나 그 환급세액을 증감시키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수정신고사항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 법인 46013-258 (1998.02.02)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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