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692 (2003.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692
- 회신일
- 2003. 5. 29.
- 소관
- 국세청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나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 판매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즉 화가가 그림을 팔아서 번 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반면 사업자가 아닌 자가 점당 2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당시 소득세법 제20조의2의 일시재산소득(2004년부터 적용)에 해당하고, 점당 2천만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이는 선행 해석례 소득46011-827(2000.10.13)과 같은 기준이다.
【요지】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술품(서양화 : 피카소 작품) 판매시 소득세 과세 여부. (참고적으로 90년9월무터 96년까지 속신화랑을 자영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95. 12. 30 신설)
1. 예술품ㆍ골동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95. 12. 30 신설)
가. 회화ㆍ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날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
라.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2. 제1호의 자산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부칙 (1995. 12. 29 법률 제503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56조 제1항ㆍ제165조 및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4호의 2ㆍ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827(2000.10.13)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가.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나. 사업자 외의 자가 점당 2천만원 이상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2004년부터 적용됨).
다. 사업자 외의 자가 점당 2천만원 미만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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