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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산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 (2006.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
회신일
2006.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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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압류한 뒤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나중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가등기 이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라면 체납액 전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여기서 체납액은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므로, 가산금·체납처분비가 가등기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압류의 효력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압류 후 소유권 이전 부동산이라도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우선 여부를 가리며 후발 가산금까지 함께 미친다. ‍​‌‌​‌‌​‌​‌​‌​다만 가산금은 이 해석 당시 국세징수법상 개념으로 현행 납부지연가산세와는 규정이 다르다.

【요지】

당해 가등기 이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문】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서, 이 때 “체납액”이라 함은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가등기 이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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