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속인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5 (2006.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5
회신일
2006.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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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점집·무당·심령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점술업(분류코드 93992,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당이 점 봐주고 번 돈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역술인의 점술업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기존 해석(소득46011-2166, 1996.7.30)과 같은 취지다.

【요지】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사)○○연합회는 무속인 연합단체이며 무속인의 권익 및 우리 토속 문화를 본질적으로 토착시키고자 하는 단체로 무속인 소득의 분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 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R.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분류코드(93992) 분류명(점술업)

예언술, 구상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예시> 점집, 무당, 심령술업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Ο 소득46011-2166, 1996.07.30

【질의】

역술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역술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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