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 적용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9 (2004.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9
- 회신일
- 2004. 7. 2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A주택(기존 3년 이상 거주) 외에 조특법 제99조의3 감면대상 신축주택(B주택)을 취득·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재산46014-1384 등 유사예규도 같은 취지다. 따라서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A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A주택 : 1999.2월 취득(서울 소재, 3년이상 거주하였음)
B주택 : 2002.3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음
(용인 소재 신축주택, 전용면적 40평 아파트)
조특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상기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384 (2000.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 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 재일46014-1708(1999.09.20)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고가주택은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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