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기념품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8 (2005.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8
- 회신일
- 2005. 11. 11.
- 소관
- 국세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근로자(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증여재산이며, 이때 회사에서 받은 기념품 세금의 비과세 여부는 기본통칙에 따라 물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사 예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당시 규정상 보조금이 20만원 미만이고 지급 전 10년 이내 합계가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증여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기념품은 그 물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법에 의해 설립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근로복지를 제고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금 협의회 의결을 거쳐「협력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업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 라 함) 등을 기금의 수혜대상에 포함(기금의 정관에 명시)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가 지급받는 동 금품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중 어느 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 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 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② 영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 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139, 2003. 8.2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축하 금․부의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근로자가 ○○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1088, 2002. 8.2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보조금이 20만원 미만으로서 동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10년 이내에 지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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