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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1 (2005.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1
회신일
2005.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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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물을 현물출연 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고, 증여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러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감정가액·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차 적용한다.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증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출연받은 건물 중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재단은 문화산업 및 만화축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바(이하 “법인”) 처분권이 제한된 건물을 ○○시로부터 현물출연 받음 이와 관련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1.

출연 받은 건물의 평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다라 평가하도록 되어있는지

1) 이 경우 상기 출연 받은 건물의 건축가액이 있으면 동 건물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2) 지방세법상 시가 및 금액을 동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4)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하는지

질의2.

동 법인은 상기 건물을 증여 받아 일부는 비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고유목적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물관 매점운영, 식당운영, 부동산 임대 등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1) 동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시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지

2) 일부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바, 출연 받은 건물의 총 취득가액(평가액)중 수익사업 사용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상당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증여세법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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