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 등을 지급한 경우
서일46014-11554 (2002.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54
- 회신일
- 2002. 11. 20.
- 소관
- 국세청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에게 조부가 지급한 유학자금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와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만 비과세하는데,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으면 손자의 부양의무자는 부모이므로 할아버지가 손자 유학비를 대주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본통칙상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이어야 하며, 그 명목으로 받은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요지】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에게 조부가 유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1.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와 학자금의 차이점
2.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31(1999.1.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금품으로 정기 예ㆍ적금하거나 주식ㆍ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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