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서일46014-10644 (2002.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44
- 회신일
- 2002. 5. 1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매매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으로 계약 당시보다 면적이 증가해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가한 부동산 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한 필지의 토지를 지분별로 별도 계약에 의해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내용에 따라 위 방법을 적용해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부동산 취득시점이 언제인지 판단할 때는 이처럼 대금청산일과 정산 약정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
【요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김○○)은 다음과 같이 ○○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지를 취득하였는 바,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당초 약정사항) (수납사항)
단위 : 천원
계약금 : 1999.7.26 36,099 1999.7.26 36,899
1차 중도금 : 1999.10.26 83,091 1997.7.30 81,087 당초 취득자명의
2차 중도금 : 2000.1.26 83,000 1999.7.30 78,906 납부분
3차 중도금 : 2000.4.26 83,000 1999.7.30 67,005
잔 금 : 2000.7.26 83,000 2000.1.8 10,303 2000.1.8 명의 변경
2000.1.8 73,696 으로 김○○ 납부분
2000.7.31 5,031
정산 후
약정사항 : 2001.7.18 188 2001.6.25 188
등기접수일 : 2001.11.2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726,1997.11.20
1.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한 필지의 토지를 지분별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위 1.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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