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배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6 (2007.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6
- 회신일
- 2007. 3. 19.
- 소관
- 국세청
일본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그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은 20%로 한다. 이 회신은 해외 모회사가 실질적 지배에 의해 국외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외국 지배주주 출자지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한 것이다. 회신 당시의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며,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귀 질의에서 일본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그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은 20%로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에서 일본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그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은 20%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과세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국조법 과소자본세제로 배당처분된 지급이자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년도말에 국외지배주주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으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차입금 배수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재분류해 금융업 비중이 커져도 과소자본세제 차입금 배수 6배 적용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내국법인에게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이 출자지분 3배 초과 시 초과분 지급이자는 배당간주·손금불산입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 국외지배주주 국내사업장인 내국법인 출자금액
국조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자기자본 산정 시 미지급본점송금액은 부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