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질적 지배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6 (2007.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6
회신일
2007.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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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그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은 20%로 한다. ‍​​‌​‌​​‌​‌‌‌​​이 회신은 해외 모회사가 실질적 지배에 의해 국외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외국 지배주주 출자지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한 것이다. ‍​​‌‌‌‌​​​‌‌​​‍‌‌‌‌​‌​‌​​​‌‌회신 당시의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며,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귀 질의에서 일본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그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은 20%로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에서 일본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그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은 20%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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