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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4 (2005.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4
회신일
2005.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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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과소자본세제(당시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 3배 초과분 기준)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어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라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은 배당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안은 조세조약 미체약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점 지분 50%를 보유한 아일랜드법인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 중,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의 성질이 문제된 것이다. 외국 본사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 세금을 국내세법은 배당으로 간주하지만, 소득의 성질을 정하는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원천징수 목적상 이자소득으로 구분된다.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조약 미체약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갑은 본점의 50% 주주인 아일랜드법인 을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이 지급이자 중 일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제14조의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손금 부인된 후 배당으로 처분되었음(이하 “이 건 배당처분액”).

- 이런 사실관계 하에서 아일랜드법인 을에게 처분된 배당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이하 “조약”)에 따라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구성하는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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