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년도말에 국외지배주주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2011. 4.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회신일
2011. 4.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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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국내주주에게 양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시 국조법 시행령 제3조가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 범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외국인이 100% 투자해 설립한 A법인이 외국주주(국외지배주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해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2010년 10월 그 외국인투자지분 100%와 외화대여금 전액을 내국법인이 인수한 경우로, 외국 모회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였더라도 종료일에 지배관계가 없으면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대상이 아니다.

요지

국조법령 제3조에 의거 사업년도말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외국인이 100%투자하여 설립된 법인(A)으로 동 국외지배주주(외국주주)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였음

- ’99년 귀속 이전까지 국조법상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지급 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배당) 하였음

○ 그러나, ’10년 10월에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국내주주)이 계약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하던 외국인투자지분 100%」와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 전액」을 내국 법인이 인수 함

○ 따라서, 사업년도 말에는 국외지배주주관계가 아님

나. 질의요지

○ 사업년도 중에 국외지배주주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국내주주 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년도말에 국외지배주주관계가 해소된 경우

- 국조법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11.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002. 12. 18. 개정)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ㆍ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 법인 (2002. 12. 18. 개정)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6. 8. 24. 개정)

1.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002. 12. 30. 후단삭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2002. 12. 30. 신설)

3. 내국법인과 제2조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외국주주 (2006. 8. 24. 개정)

②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사 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2002. 12. 30.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2002.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국조-446, 2007.7.24.

[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사업연도 중 증자한 경우 출자금액적수 계 산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적수 ”는 동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적수 로 계산하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증자·감자 또는 합병·분할 등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출자금액의 적수를 합한 금액 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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