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2005.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 회신일
- 2005. 5. 10.
- 소관
- 국세청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아파트 공급업체 주선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고 잔금을 먼저 지급하였더라도, 그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분양대금의 최종결제일이 되어 취득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유사 예규(재일46014-2784, 1997.11.29.)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2003.8.2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12.11. 잔금을 지급했더라도 중도금 기채일인 2004.2.16.이 대금청산일이 되므로, 잔금 먼저 냈을 때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융자금이 충당된 날이다.
【요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 잔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융자금이 분양자에 사실상 충당하는 날이 분양대금의 최종결재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3.8.25. 아파트 공급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계약조건 중 중도금을 아파트 공급업체가 융자해준다는 조건이 있었던 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금을 2003.12.11. 지급하였으며, 아파트 공급업체는 중도금에 대한 기채(아파트 공급회사의 주선으로 아파트 매수자를 채무자로 하는 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발생시킴)를 잔금지급일보다 늦은 2004.2.16.에 함으로써 중도금지급일자가 잔금지급일보다 늦은 결과가 되었음
이런 경우 아파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인 2003.12.11.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중도금지급일자인 2004.2.16.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O 소득세법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일46014-2784,1997.11.29
【질의】
본인은 아래의 아파트를 주택공사에서 분양받았음. 이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평형 : 15평형
분양대금납입내역
- 계약일 : 1994. 7. 19
- 1차~4차
- 5차 : 입주시 잔금(1995. 10. 22)
- 잔금 : 은행 융자금으로 대체(1995. 12. 22)
- 입주일 : 1995. 11. 3
〈갑설〉융자금 대체일인 1995. 12. 22임
〈을설〉본인이 납부한 입주시 잔금일인 1995. 10. 22임
융자금 대체일은 등기 형편상 늦어진 날이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한 후 입주를 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므로 본인 납부잔금일인 1995. 10. 22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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