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2-12061 (2003.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061
- 회신일
- 2003. 12. 1.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임차한 본사를 두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상시근무인원 전원이 이전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이 배제되는 부동산업은 부동산임대업·부동산중개업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부동산매매업 등에 한정되는데, 주택신축판매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점이 자가가 아닌 임차 사업장이어도 이전 요건을 갖추면 세들어 쓰는 본사 이전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이 감면은 당시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86. 5.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하다가 2003년에 본점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수도권 안의 본점은 임차사업장이며 본사에 근무하던 상시근무인원이 본점이 이전한 후 이전 후의 수도권 외의 본점소재지에 전원 근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4.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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