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추가로 소유권이전 할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 (2007.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
- 회신일
- 2007. 1. 18.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아파트 매매 당시 등기에서 빠뜨린 부속토지를 뒤늦게 추가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는 환지처분으로 체비지에 충당되는 경우를 양도로 보지 않으며, 유사 예규(서면4팀-1561·2465)는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정정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당초 매매로 이미 대금이 청산되어 이전된 부분의 등기착오 정정이라면 새로운 양도가 아니나, 별도의 유상 이전이 있었다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를 1994.8.매매 하였음
- 양도당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여야 할 것을 아파트 건물 및 대지중 일부만 소유권이전하였고 부속대지중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누락 부속대지는 당초 채비지로 1992년 환지확정됨)
○ 질의내용
- 누락된 부속대지를 추가 소유권이전 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2000.12. 29 개정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49, 2004.11.16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561, 2005.08.31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이 경우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465, 2005.12.09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등기로 인하여 감소되는 지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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