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인력을 공급받아 자기 책임하에 인력을 파견하고 대가수령시 과세여부

부가46015-1403 (2000.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403
회신일
2000.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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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면세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전문인력공급회사(을)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이를 공급처(갑)에 다시 파견하고 취급수수료를 뗀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원인에 따라 인력을 자기 책임하에 파견한 것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웃소싱 인력을 넘겨주고 받은 수수료는 주된 사업이 면세라도 별개의 과세 용역이 된다. ‍​‌​​​​​​‌​​​‌한편 을에게 지급한 대가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지,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할지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사업자가 인력공급업자와 인력공급에 대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인력을 공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 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회사임.

- 당사가 개발하여 공급한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적시 현장 시정하기 위해서 당사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갑회사(이하 “공급처”라 함)에 개발인원중 일부는 상시 대기하고 있고 공급처에는 그 대기인원 이외에도 공급 처의 전산업무중 단순업무 일부에 대해서 당사 직원들이 간단한 인력지원(예 : 전산자료 입력 등)을 하고 있음.

- 공급처에서 당사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음. 즉, 공급처의 전산업무중 단 순업무를 현재 일부 외주(outsourcing)하고 있는데 이 폭을 확대하려고 하는 바, 아웃소싱에 필요한 인력을 당사가 책임지고 모집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라 는 것임. 그러나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이지 인력공급회사가 아니기 때문 에 공급처 갑의 아웃소싱에 필요한 인원을 당사가 적시에 모집하여 공급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부득이 당사는 전문인력공급회사(“을”이라고 가정함)와 계약하 여 공급처 갑회사의 필요에 응하여 적시에 적정인원을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 음. 이렇게 공급처 갑회사가 당사에게 제안하는 이유는, 갑회사가 직접 을회사 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을회사의 직원(파견직원)의 오류에 의해 프로 그램상의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기술적 보완등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여러 가 지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때문임.

(질의사항)

- 질의1) 당사가 을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그 인력을 그대로 갑회사에게 공급한 후, 당사는 그 용역비(예 : 100)를 갑회사로부터 받아 일부의 취급수수 료(handling charge)를 당사 용역비조로 차감한 나머지(예 : 95)를 당사가 을 회사에게 지급할 때, 당사가 갑회사로부터 받는 인력파견 용역대가(100)는 부 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만약 당사가 갑회사에게 공급한 용역대가(예 : 100)가 부가가치세가 과 세된다면, 비록 당사의 주된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라 하 더라도, 당사가 을회사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예 : 95)는 갑회사에게의 용역 대가(100)를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용역대가이므로 그 용역대가의 매 입세액(9.5=95×10%)은 그 전액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부 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의거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 사업(갑회사에게의 용역공급대가 100)과 면세사업(주사업인 소프트웨어개발공 급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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