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

부가46015-520 (2000.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20
회신일
2000.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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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 사용회사가 인력파견 전문업체 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별도의 수당은 인력공급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용회사가 근무성과·근무기간을 평가해 특정 파견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파견업체에 통보하더라도, 그 수당은 실질적으로 인력공급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성한다. 따라서 파견직원에게 직접 준 인센티브 상당액에 대하여도 인력파견 전문업체가 사용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요지

파견근로자를 공급함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문

[ 질 의 ]

(현황)

1. 인력파견 용역계약(파견인력 사용회사 ↔ 인력파견 전문업체)

파견인력 사용회사는 인력파견 전문업체와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

이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회사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인력파견 전문업체와 인력제공용역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인력파견 전문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음

2. 고용관계(파견근로자 ↔ 인력파견 전문업체)

파견근로자는 인력파견 전문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사용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인력파견 전문업체로부터 받음

이 때 인력파견 전문업체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당사가 인력파견업체에 지급한 금액에서 법정부담금 및 일정 이윤을 차감한 금액이 됨

3. 수당 지급(파견근로자 ↔ 파견인력 사용회사)

회사는 인력파견 전문업체 소속의 파견근로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파견업체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실질소득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근무성과, 기간 등을 평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음. 이는 일정 근무기간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특정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이러한 인센티브의 지급내역은 인력파견 업체에 통보하게 됨

(질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 형태에 의거 회사가 인력파견 전문업체 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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