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에 대한 추심명령과 국세체납충당
징세46101-276 (2002.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76
- 회신일
- 2002. 6. 5.
- 소관
- 국세청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서 접수 당시 발생해 있던 환급금(8백만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압류결정서에 명시된 금액(116백만원)에 달할 때까지 미친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세무서장은 그 명시 금액 범위 내에서 이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계속 지급보류하여야 하며, 채무자인 납세자에게 임의로 지급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부가세 환급금 지급보류 처리 시 가압류 채권액이 확보되는 명시 금액까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다.
【요지】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o 채권자 : ○○상사(주)
o 채무자 : (주)○○
o 제3채무자 : ○○세무서장
o 가압류내용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청구 채권중 위 금액(116백만원)에 달할 때까지의 지급청구권
2001. 2001. 9. 27 2002. 2002. 2002 2002.
9. 26 ~2002. 3. 6 3. 25 4. 1 4. 2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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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부가세환급금 가압류→본압류 부가세 채권자에게 부가세체
결정서 지급보류 추심명령서 접수 체납발생 지급 납으로 환
접수 (4차례 54백만원) (110백만원) (6백만원) (8백만원) 급금압류
(질의내용)
환급금에 대한 가압류, 본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서 접수 당시 발생되어 있던 환급금(8백만원)에만 미치는지, 가압류결정서에 명시한 범위(116백만원)까지 미치는지 여부
- 가압류결정서 접수 당시 발생되어 있던 환급금(8백만원)에만 미친다면 나머지 환급금에 대하여 채무자(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계속 지급보류 및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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