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이 허가취소된 것을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300-149 (2003.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300-149
- 회신일
- 2003. 5. 1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의경매 낙찰(2001.11.15)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더라도, 그 낙찰이 허가취소되어 소유권이 원상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해당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거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상 이전이 유지되지 않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경매 낙찰이 취소돼 소유권을 돌려받은 이 사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와 재산46014-77 등 종전 예규의 해석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요지
○ 부동산 임의경매로 의한 낙찰로 소유권이전(2001.11.15)된 양도에 대해 2002.9.30 납기로 양도소득세 524,792천원을 고지하여 현재 체납된 상태에서
○ 부동산 경매시 공유자들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 경매기일, 경락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낙찰이 허가취소(2002.6.7 ○○지법 판결문)된 것을 사유로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ㆍ12ㆍ30 법5193]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나. 관계예규ㆍ판례
○ 재산 46014-77, 2000.1.18
매매원인 무효인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 46014-179, 2000.2.17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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