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종 변경시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소득46210-26 (2000.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210-26
회신일
2000. 1.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이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그 변경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이미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등 적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 안에서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외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여되는 혜택이다. ‍​​‌‌‌​​​​‌​​​‍​‌‌​‌‌​​​‌​​​지방 이전 후 임대업 전환을 고려할 때, 감면 자체는 업종 변경 시점부터 끊기지만 기왕에 감면받은 세액은 용도만 적법하면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요지】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규정된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규정으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2.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동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기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