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공장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세액 감면 여부
법인46012-122 (2002.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22
- 회신일
- 2002. 3. 6.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면서 그 공장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해당 시설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전한 중소기업이 종전 공장시설을 타인에게 넘기고 그 타인이 이를 승계·운영하는 형태는 이전 기업 자신이 감면 대상 사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장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한 이러한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로 전의 지역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동 공장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때
○ 지방이전법인이 조특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감면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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