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계획용역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재소비-1082 (2004.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1082
회신일
2004.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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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숙박시설 운영 목적으로 보유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부지 조성 이전에 도시계획 관련 용역(도시기본계획 반영·도시관리계획 확정·영향평가·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 개발을 위한 이러한 도시계획 용역료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 등을 영위하고자 도시계획 관련 용역수행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골프장 및 숙박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보유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부지 조성 이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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