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용역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재소비-1082 (2004.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1082
- 회신일
- 2004. 9. 30.
- 소관
- 국세청
골프장·숙박시설 운영 목적으로 보유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부지 조성 이전에 도시계획 관련 용역(도시기본계획 반영·도시관리계획 확정·영향평가·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 개발을 위한 이러한 도시계획 용역료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 등을 영위하고자 도시계획 관련 용역수행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골프장 및 숙박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보유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부지 조성 이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관련 문서
고객 차량의 망실로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음식점 주차대행 중 망실한 고객 차량 수리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고용관계 없는 비상근 고문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사업자인 비상근 고문에게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 내 지출한 경영고문료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 시 전액 손금불산입
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차량판매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면 접대비 아닌 수입금액 차감 대상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에 무상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