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상장 폐지된 경우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26 (2000.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26
회신일
2000.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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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간 계속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여 만에 상장폐지된 경우, 그 주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즉 정상적인 종가 평균으로 산정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거래가 정지되어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주식이므로 비상장주식에 준하는 별도 평가방법에 의한다. ‍​​‌​​‌​‌‌​‌​‌‍‌​‌‌‌‌​​​​‌‌‌상장은 되어 있으나 거래 안 되는 주식 상속 시 평가가 쟁점이며, 3개월 계속 거래정지와 2개월여 후 상장폐지라는 사실관계가 해당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다.

【요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여만에 상장이 폐지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전문】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여만에 상장이 폐지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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