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처분한 경우

서일46014-11491 (2002.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91
회신일
2002.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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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처분한 경우에도, 그 시가는 실제 처분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와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결과로, 신고기한 내에 매각한 주식이라도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로 고정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식을 팔았을 때 세금 계산의 기준가액은 매도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종가평균액이 된다.

【요지】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처분한 경우에도 시가는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 되는 것임

【전문】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처분한 경우에도 당해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개간의 종가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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